국회 동의 없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이 위헌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그런 주장이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이 '조약'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 체결의)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 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도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대변인은 "해당 법률 4조 3항을 보면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인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 2가지를 든 것"이라며 "남북관계 발전법이 2005년 제정됐는데 그 이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대변인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
아울러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대표를 초청해 직접 설명하고 비준을 요청할 지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