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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정기국회 회기 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처리를 예고했다.
특별재판부 추진 논의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 다수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별도 재판부를 꾸려 공정한 심리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동의하에 시작됐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회견문에서 "사법농단 수사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들은 "일반 형사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달하지만, 이 사건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며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돼도 일부만 발부됐다"고 꼬집었다.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서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추천하는 현직 판사 3명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배치해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도록 했다.
또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적시하고,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키로 규정했다.
하지만 여야 4당이 '박주민 법안'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박주민 의원 안에 100% 찬성하지는 않는다"며 "특별재판부 추천위 구성이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에 대해 더 논의하겠다"고 추가 협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법관을 탄핵하는 등 국회의 적극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4당 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가 헌법에서 규정한 법관 탄핵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탄핵은 최후
아울러 여야 4당이 공조를 이어가더라도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여상규 의원)을 한국당이 맡고 있어 한국당의 협조를 필수적으로 얻어내야 하는 난관이 남은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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