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공동선언'이 오늘(29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평양공동선언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됐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9월 평양공동선언'이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명의로 게재됐고, '남북합의서 제24호'라는 제목으로 전문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정부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라고 공포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포 절차를 완료한 평양공동선언은 즉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문 대통령이 비준한 남북군사합의서도 이번주 중 관보에 게재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 재가는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돼 '원인 무효'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양수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재가를 스스로 철회하고, 헌법 66조 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수호책무를 다해주기 바랍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한국당은 또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