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이 30일 선고된다.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2005년 이후 13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씨와 신천수(사망)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여씨 등 4명이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일본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판결을 뒤집었다.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는 게 판단 이유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이 같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신일본제철 측이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5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었고, 이춘식 씨를 제외한 피해자 3명이 결론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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