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2일) 오전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럼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가?"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지 모르
김 의원은 글의 마지막에 "몇달 뒤면 우리 아들도 군대간다"며 "심사가 복잡할 것 같다. 그래도 어쩌겠니 이런 암울한 나라에 태어난 걸 탓해라"라며 글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앞서 어제(1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