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일) 국회에선 난 데 없는 휴대전화 감찰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초안을 언론에 유출한 공무원을 잡아내겠다는 건데, 청와대는 감찰은 사실이며 법적 근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난 국민연금 개편안 초안이 발표되기 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복지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청와대가 압수했다는 질의가 나옵니다.
불법 아니냐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승희 / 자유한국당 의원
- "아침에야 겨우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전화기는 모두 BH(청와대)에서 압수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고개를 가로저으며 금시초문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저는 그 말씀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전혀 뭐 압수했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휴대전화 조사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논란이 불거진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복지부 국장과 과장급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며 "민정수석실 소속의 특별감찰반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 의해 특별감찰반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감찰은합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태세여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