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대공 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안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그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한 국정원법 3년 유예 적용과 관련해선 "국정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유예를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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