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GP 총기 사망 사건 당시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응급 헬기가 못 떴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헬기를 띄운 후 북측에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는데, 정작 합의서에는 응급 상황에도 사전 통보를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GP에서 김 모 일병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된 건 오후 5시 3분.
20분 뒤 응급헬기 출동 지시가 내려졌지만, 준비가 완료된 건 오후 5시 39분으로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뒤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응급헬기 이륙이 지연된 게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남북 군사 합의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당시 헬기장 여건 등을 검토했을 뿐 응급 헬기는 북측에 통보만 하면 된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환자 후송은 비행금지구역 예외로 인정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군이 북측에 헬기가 뜬다고 통보한 것도 출동 지시가 내려진 이후인 오후 5시 59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작 남북 합의서에는 이같은 응급 상황에도 사후가 아닌 사전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글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지만, 엄연히 합의서 문구와는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응급 환자의 처치 문제라든지 추가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안들은 추가 협의를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게…."
이번 조치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없었지만, 합의서 문구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