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치발전 3법' 개정안은 ▲선거운동 자유 확대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 변경 ▲후원회 설치권자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자동동보 문자 메세지 전송 기준을 2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하고, △말과 전화, 그리고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수시로 허용하도록 했다.
나아가 △후보자의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발적 결성지지 단체와 모임은 중앙선관위 등록 후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했고, △의정활동 보고 방법에 현수막을 추가했다. 아울러 △그 동안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던 선거운동원의 수당을 시간급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당법 개정안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당의 등록취소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변경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 상 지방의회의 경우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스스로 선거자금을 전액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우려가 있어 왔다.
따라서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정치관계법이 그 동안 엄격하게 운영돼 오면서 선거부정 방지와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에 상당히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선거문화가 개선되고 국민
이어 박 의원은 "정치관계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향후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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