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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그 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
법사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오르며, 의결되는 즉시 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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