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북측의 과잉대응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측은 고 박왕자 씨에게 실탄 발사에 앞서 공포탄을 쐈다고 주장합니다.
숨진 박 씨의 몸에서 발견된 총상이 두 곳인 점을 고려하면 총소리는 적어도 세 번 이상 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총성은 10초 간격으로 두 발 뿐이었다는 관광객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 씨 피살 당시 현장에서 산책 중이었던 관광객 이 모 씨는 첫 번째 총성이 들리고 나서 비명이 났고, 10초 가까이 지난 후에 다시 총성이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유일하게 피살 현장을 목격했던 대학생 이인복 씨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인터뷰 : 김두현 / 대구통일교육협회 사무국장
- "본인(이인복 씨) 역시 밤을 샌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이라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본인은 2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사 북한의 해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지난 2004년 남북이 체결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상의 '신체 불가침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도 합의서지만 이번 대응은 북한이 자체 제정한 국내법에도 한참 어긋납니다.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법'에 따르면 관광객이 출입금지 또는 출입제한 구역에 들어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건이 엄중한 경우에는 추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대응은 법을 위반한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사고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 TV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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