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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정무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의 규제 샌드박스 4개 법안 중 하나다.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사의 새로운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인허가·등록·신고와 금융관련법령 규제 전반에서 폭넓게 특례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금융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서비스 혁신성이나 소비자 편익 증대 여부가 주요 심사 기준이 된다. 다만 사업자는 적절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테스트 종료 후 서비스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필요시 테스트 기간을
이와 함께 규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금융위에 신기술 서비스와 관련한 법령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규제 신속 확인제도,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도 위탁을 허용하는 지정대리인 제도도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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