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남성 공무원만 하던 숙직을 내년부터 여성 공무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본청은 올해 12월부터 주 2회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12월 이전에 당직실 휴식공간을 남성과 여성용으로 나누기로 했다.
사업소 등 기관은 내년 4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당직 근무 제외 대상자를 기존 임신(출산)자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만 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는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까지 늘고, 당직 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서울시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된다. 일직은 여성 공무원이, 숙직은 남성 공무원이 각각 맡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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