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촬영한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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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법 촬영물 유포의 범위에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도 추가됐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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