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심신미약에 대한 무조건 감경 조항이 삭제됐고,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민생법안 60건도 처리됐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군 복무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따 만든,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높였습니다.
사람을 다치게만 해도 이전보다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다만 음주치사를 살인죄와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 원안이 소위 회의를 거치면서 후퇴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윤창호법 대표발의)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인식보다 실수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고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고, 윤창호 씨 친구들도 아쉬워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영광 / 고 윤창호 씨 친구
- "형제처럼 사랑했던 창호를 비롯해서 수많은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목숨 값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저희가 발의했던 윤창호 법과는 다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의무를 삭제한 이른바 '김성수법'도 통과됐습니다.
앞으로는 심신미약자라도 형을 무조건 감경하는 게 아니라 감경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또 성폭력 특례법 개정으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미투 방지법으로 불리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의결되면서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