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정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정식 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 등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을 받고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지사가 세금감면 청탁 및 특별 회원 자격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실제 특별 회원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원 지사에게 청탁 및 제안을 한 주민회장은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약식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 지사가 지난 5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드림타워 허가와 관련해 문대림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은 발언의 전체 취지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 지사는 오늘(30일) 정오쯤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원 지사는 입장문에서 "여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오늘 야권 후보였던 저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 지사는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대원칙에 따르고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기조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소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저는 선관위 경고 이후 유사한 행위를 한 바가
아울러 "저는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