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최근 잔혹한 10대 범죄가 이어지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년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방안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년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늘(5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가 이루어져 왔지만, 범죄의 피해자인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또래 집단 내의 관계와 2차 피해의 가능성 등이 우려돼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 ·지원이 요구되지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소년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소년범죄피해상담소와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또, 조사·심리 절차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소
강 의원은 "아직도 학대와 각종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년법의 한계를 논하기보다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마련이 우선"이라며 제정안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