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진 지 딱 60년 되는 날입니다.
정쟁과 권력싸움으로 얼룩진 헌정사를 교훈 삼아, 미래를 내다보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헌 60년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정치의 암울함이 뭍어납니다.
1948년 5월 헌법 제정에 착수해 같은 해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고 나서 총 9차례의 개헌이 단행됐습니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민심을 받들기보다는, 집권세력을 위한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은 1, 2차 개헌을 통해 집권연장의 야욕을 키워왔고, 국회는 그때마다 집권연장을 위한 도구가 됐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도 종신 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을 밀어붙였고, 국회는 앞장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신군부의 쿠데타로 권력의 핵으로 떠오른 전두환 전 대통령도 헌법을 바꿔 집권기간을 7년으로 연장했지만 국회는 무기력했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마침내 폭발했고 대통령 직선제와 임기 5년 단임제 개헌이 단행됐지만, 국회는 늘 싸움터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환갑을 맞은 국회는 이렇게 얼룩진 정치사를 털어내고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 새롭게 도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형오 / 국회의장(7월 10일, 국회의장 당선소감)
-"이제는 정쟁이 아닌 미래를 위해 다투는, 국민에 희망과 안심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없을까..."
18대 국회는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야 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계파와 줄 서기가 아닌, 정책과 비전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합니다.
성숙된 민심은 더는 비생산적인 정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제헌 60주년을 축하하기에 앞서, 앞으로의 60년, 600년을 어떻게 그려나갈지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오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