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봉 두드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동시 처리를 요구해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선거제 개혁안이 빠진 이번 합의에 강하게 반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안이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서 감액·증액 규모의 최종 확정 후 기획재정부의 실무작업이 끝나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무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밤늦게 또는 차수 변경을 통해 8일 새벽에 예산안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더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해 2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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