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어제(7일) 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어제 오후 2시 48분쯤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오피스텔 13층에서 투신했습니다.
그는 어제 해당 건물에 있는 지인 회사를 방문했다가 외투를 벗어둔 채 로비로 몸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건물의 근무자가 오후 2시 54분에 112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곧바로 출동했으나, 이 전 사령관은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시신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인 사무실에 있던 이 전 사령관의 손가방에서는 2장짜리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모든 걸 안고 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유족 측도 유서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검시하는 한편 현장감식과 주변인 조사, 폐쇄회로(CC)TV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이 전 사령관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임천영 변호사는 병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어제도 만나고 오늘 오후에도 전화 통화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의지가 있어서 끝까지 수사해보자고 했는데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이 '나는 떳떳하다, 세월호는 기무사가 가서 구조 및 탐색 활동을 도와준 것인데 마치 죄인 취급해 억울하다, 모든 책임은 사령관이 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뭐냐 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당했을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 부분은 (영장이) 기각됐으니 재청구하지 않을 테지만, 감청장비나 청와대 보고 이런 것을 (검찰이) 수사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 부분 의견을 나누고 회의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앞서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3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