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박 의원은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는 계속 논의할 계획입니다. 박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