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국가정보원에 지시를 내려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7일 1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해 "정부에 대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기한은 14일까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