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넘기지 않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검찰은 이로써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을 종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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