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직장인의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오늘(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연금 개편 정부안)에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 전환을 담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안한 방안입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이들을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고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현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노후를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적용돼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거나 납부예외자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이들 특고 노동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이들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특고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4만명)을 우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특고 노동자는 2008년 7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등 점차 사회안전망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특고 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최대 220만명으로 추산됐다. 디지털 기술 발달 등으로 특고 노동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