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시비'와 관련해 기록물 유출에 관여한 당시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국가기록원은 오늘(24일) 무단 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의 완전한 회수를 도모하고 침해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무단유출' 행위에대해 고발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국가기록원은 또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 유출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 고발하도록 돼 있다며 고발 배경을 덧붙였습니다.고발 대상은 무단유출 계획 수립부터 실제 무단유출에 사용된 별도의 'e지원 시스템' 구매, 설치 등의 역할을 분담한 당시 대통령비서실 업무혁신비서관 등 10명의 비서관과 행정관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