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은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특히 당시엔 윤창호 법이 사회적 이슈였던 만큼 국회도 즉각 징계에 착수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보름 뒤 소집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절차와 방식만 묻다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딱 한 번 열린 이날 회의에선 "논의가 촉박한 건 아니"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징계 요구 시한을 넘기면서 이 의원 건은 심사도 못 한 채 종료됐습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다른 안건들은 제대로 처리가 됐을까요?
박유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