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위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한 단일지도체제 규정을 포함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이에 따라 다음 달 27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할 방침이다.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해 권력이 분점되는 집단지도체제보다 단일지도체제에서는 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개정안은 또,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선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과 응모자격이 정지된다
기소와 동시에 피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당원권을 정지하던' 기존 윤리위원회 규정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특히, 당협위원장에 대해 기소되는 동시에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한 종전 규정을 완화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야만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