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대상을 다음 주 내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미리 살펴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정부는 예타 면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논의의 초점에 관해 최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낙후 지역은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지역균형에 한계가 있어 면제를 검토하게 됐다"면서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어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해 관계자를 중심으로 지자체별로 1건씩 면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이 될지 관심이 고조하는 가운데 예타 면제가 사회·경제적 효율성이 낮거나 세금을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3일)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타 면제에 관해 "침체된 경기를 토건 사업으로 부양하려는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예타 면제는 토건 재벌 건설사들에 막대한 혈세를 퍼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요금 증가 등 특혜를 줄 수밖에
경실련의 집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 사업(철회한 사업 등 제외)은 33건이며 사업비는 61조2천518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