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생 경제는 대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꼭 이뤄져야 할 일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작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사상 최초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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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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