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감사원은 정연주 사장이 취임한 2004년부터 4년 동안 KBS는 1,172억 원의 누적 손실을 가져와 적자를 고착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자 중에도 정 사장은 잉여 인력을 줄이지 않고 과도한 임금인상과 복리후생, 퇴직금 누진제 등 방만한 경영을 지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격 미달자를 승진시키는 등 원칙 없는 인사를 일삼아 조직의 갈등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감사위원 6명 전원이 해임을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우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모두 29건의 위법 사항을 지적해 이사회에 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부당한 감사 결과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KBS이사회는 해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감사원은 '각하' '기각' 또는 '원처분 요구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임동수 / 기자- "KBS 사장 해임이란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해 KBS는 모레(8일)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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