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딸 부부가 동남아 국가로 이주한 것을 두고, 야당과 청와대의 설전이 치열합니다.
야당은 부동산 매각과 관련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청와대는 음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가 지난해 한 동남아 국가로 해외 이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곽 의원이 공개한 다혜 씨 아들의 초등학교 서류에는 지난해 7월 11일 국제학교로해외 이주를 신청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앞서 곽 의원은 다혜 씨 부부가 문 대통령이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굳이 증여 과정을 거쳤다며 재산압류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곽 의원은 이 부동산 매매 때문에 해외로 간 건지, 아니라면 이유가 뭔지 밝혀야 한다고 청와대에 공개 질의했습니다.
▶ 인터뷰 :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날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 매각하고 해외로 이주해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해외로 이주하는 과정에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며, 대통령 가족의 사생활 공개 요구는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
이어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사를 거쳐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모두 9명이었고 이들도 모두 법에 근거한 경호를 받았다며 해외 경호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취재 : 김재헌,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