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3선 국회의원이며,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중진의원의 아들이 국회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던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입법보조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인데 특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동석, 최형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중견기업 소속으로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양 모 씨.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양 씨는 까다로운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를 드나들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기도 한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실 소속으로 '입법보조원' 등록을 하고,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박 위원장은 양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당사자인 아들 양 씨에게 그런 사실이 있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 인터뷰(☎) : 양 모 씨 /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아들
- "의원실 출입증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 "아닌데요."
결국엔 인정합니다.
▶ 인터뷰(☎) : 양 모 씨 /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아들
- "조사할 게 있으면 제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지역 활동할 때 조직 관리 같은 거 제가 역할이 있어서 그렇게 쓰였던 거지…."
이에 대해 박순자 의원은 최근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순자 / 자유한국당 의원
- "급여는 안 받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게 보좌관하고 얘기됐는지…일주일 전에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자녀는 원래 국회 출입이 자유롭다고 항변했습니다.
▶ 인터뷰(☎) : 박순자 /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의원이 엄마이고 아버지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절반 이상 관리를 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남들한테 공개는 안 하지만…."
▶ 스탠딩 : 이동석 / 기자
- "국회의원 아들이, 그것도 대관 업무를 진행하는 사기업 소속 직원이 입법기관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배경을 놓고 국회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형규 / 기자
- "국회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들은 이렇게 방문증을 써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누굴, 무슨 목적으로 만날지 적은 뒤에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소지품 검사를 받고 국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무척 까다로운데요, 대관 직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대관업무 직원이었어도 양 씨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국회의원 어머니 덕분에 받은 국회 자유 통행권을 이용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를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건 입법보조원 채용이 전적으로 국회의원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을 채용해 출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방호과는 경찰을 거쳐 출입증을 발급해 주는데, 여기선 신원조회 외에는 특별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국회 방호과 관계자
- "저희는 말 그대로 출입증을 발급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신분이나 그런 것까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법보조원 채용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로비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국회 입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래 목적과는 벗어난 잘못된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의식과 이를 부채질하는 제도적 허점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영상취재: 안석준 기자·배병민 기자
김광원 VJ
영상편집: 김경준·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