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문제는 입법보조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 배우자 31명이 배우자라는 이유로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회 출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태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방문 상대와 목적을 밝히고, 소지품 검사와 신분증 제출까지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국회.
하지만, 국회의원 배우자는 예외였습니다.
MBN 취재 결과, 배우자 31명이 국회를 24시간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국회 방호과 관계자
- "내규에 있는 거고 의원배우자 출입증은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 내규를 보면 국회의원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국회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셈입니다.
국회 안 운동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일부 의원의 배우자들은 의원실 보좌진 채용과정에서 면접관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현직 의원실 관계자
- "의원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직접 보거나, 사무기기 집기류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는 등 의원실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3년 전 이미 국회의원 배우자의 특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
▶ 인터뷰 : 하승수 /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사소해 보이는 하나하나의 특권까지도 결국에는 국회의원 본인이 정한다는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 스탠딩 : 오태윤 / 기자
- "입법보조원에 이어 배우자 출입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국회 출입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5tae@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