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옛 직장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해당인에게 사과했지만 이후 협박을 당했다며 맞고소했다.
이날 SBS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일 옛 직장동료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고소장에서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김 의원과 과거 함께 근무했다. 김 의원은 행정고시 40회 출신으로 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등에서 2015년까지 근무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A씨가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7년 A씨와 함께 영화 관람을 하던 도중 우연히 손이 닿게 됐다"며 "순간 A씨가 손을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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