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지속적으로 명예훼손과 협박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13일) 입장문을 통해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먼저 본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A 씨는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 근무한 저의 직장 동료였다. 이후 약 10여 년이 지난 시점인 2016년 5월경 다른 의원실 비서관 응시 차 의원회관을 방문한 A 씨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7년 10월 8일 저는 A 씨와 함게 영화 관람과 식사를 하게 됐다. 영화상영 도중 무심결에 저의 왼손이 A 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게 됐다. 순간 A 씨가 깜짝 놀라 손을 확 움추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 이후 영화를 끝가지 다 본 후 상영관 근처에서 식사를 했다. 저는 식사 후 헤어질 때도 거듭 사과했다. 당시 A 씨도 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저는 모든 일이 당일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의 글에 따르면 약 5개월 후 A 씨는 재차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의 카톡을 김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사과 내용을 담은 카톡을 보냈고 A 씨도 ‘용서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2018년 9월 A 씨는 반복적으로 2017년 10월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사과와 반성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8년 10월 7일과 10월 20일 거듭 문자로 사과했고, 2018년 10월 31일 A 씨에게 사과내용을 담은 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는 A 씨의 반복적인 사과요구에, 저는 A 씨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문의 사과형식의 글을 보낸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A 씨가 사과글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김 의원의 가족과 지역구 시·도의원 등에게 알리겠다며 보이스톡 54회, 문자 52회, 전화 17회 등 협박을 반복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보이스톡·문자·전화를 걸어왔다.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며 “나와 지역구 시·도의원 페이스북에 ‘성추행’이라는 취지의 명예훼손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일부 시·도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일방적인 허위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나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A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A 씨가 현직 국회의원은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안이 공개된 만큼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모독을 당해왔다.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 A 씨의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
앞서 A 씨는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김 의원의 전 직장 동료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