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지만, 의원총회의 투표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또 의원직 유지도 가능해, 여야 4당은 일제히 한국당의 쇼맨십 징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국당 비대위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지만, 당장 당적이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 인터뷰 : 김용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확정됩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당 내 기류와 높은 가결 기준을 감안할 때 제명 결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또다시 의원들 간 싸움이 벌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며 "동료의원을 제명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가결되더라도, 본인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 한 이 의원은 무소속 신분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야 4당은 역사적 망언에 한국당이 쇼맨십 징계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징계할 의지가 있다면 국회 차원의 제명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우리당은 야3당과 협력하여 이들을 국회에서 제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에 제명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제는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윤리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영상취재: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