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군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소속 부대원에게 온라인상에서 신분을 속이고 댓글 활동을 벌이거나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이들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인하게 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권력이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사회적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