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2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신청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인원이 4만명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금 40만원을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된다.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참여를 신청한 기업은 3766개사이며 인원은 4만3922명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기업 2만658명(741개사), 소기업 1만4993명(1223개사), 소상공인 8271명(1802개사)이다.
내달 8일 신청마감 후 신청 인원이 8만명을 초과할 경우 기업 단위 전산 추첨을 통해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확정한다.
최종 결과는 3월 중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도 가능하다.
중견기업 규모의 기업도 중소기업으로서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을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참여가 확정된 근로자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으로 구성돼 있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금 4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김석 관광공사 관광복지팀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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