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가축법 개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국회 원구성 협상도 잇따라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국회 파행 사태가 81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오대영 기자!【 질문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부터 진행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가축법 개정 협상에서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양측이 의견을 모았습니다.당초 민주당은 가축법 개정안에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5년동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제한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주장해왔고, 한나라당은 한미 쇠고기 협상은 예외로인정해야한다고 맞서 왔습니다.양당은 한미 쇠고기 협상은 예외로 하되 부칙을 넣어, 수입제한이나 수입 재개를 할 때에 국회 동의 또는 심의를 얻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다만 국회의 동의냐 심의냐의 문제는 한나라당이 정부와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양당은 또 현재 20개월령 이상은 수입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수입위생조건을 우리도 서면화 해서 미국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원구성 협상도 사실상 타결 선언만 남겨놓게 됐습니다.잠시 뒤인 오후 2시 30분,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 모임 등 3 주체가 참여하는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이 자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가축법 개정 합의 사항에 대한 최종 서명 절차를 거치고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국회 임시회 개시 81일만에 18대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될 전망입니다.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오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