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그제(25일) 손 의원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전화로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 가족을 통해 서면으로도 처벌불원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신 전 사무관이 별도의 구체적인 처벌불원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에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 비방과 관련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은 총 3건이었습니다.
앞서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
이에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과 서민민생대책위는 서울남부지검에 손 의원이 신 전 사무관을 비방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