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으로 사망하는 등 극한대립 속에 해법을 찾지 못하던 택시 업계와 카카오 카풀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양측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한해 자가용 카풀을 허용하는 대신 월급제 도입 등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택시 단체와 카카오 카풀 측이 제한적 카풀 서비스 도입에 극적 합의했습니다.
양측과 정부 여당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 45일 만입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
-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습니다."
택시 업계는 자가용 카풀의 물꼬를 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 1항에 출퇴근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사실상 종일 영업이 가능하단 건데, 이번 합의문은 카풀 서비스 가능시간을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못 박았습니다.
택시와 공유경제의 상생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엔 카풀 영업이 제한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도입하고, 초고령 운전자부터 개인택시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신기술을 택시에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이른바 '플랫폼 택시'도 등장합니다.
▶ 인터뷰 : 정주환 /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지고 그런 것들이 갈등 없이 협력적으로 가능해지도록…. "
카풀 서비스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면서 이를 둘러싼 그동안의 사회적 갈등도 점차 사그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