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개의하는 여상규 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
이에 따라 애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일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 학교보건법 개정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관리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켰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