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입법조사처장 후보자가 SBS의 '의뢰인에게 불리한 법원조정을 받으라고 하고 상대편 로펌으로 옮겨갔다'는 보도에 대해 "당사자의 진술과 추측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악의적인 흠집내기"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끝까지 가지 않고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받기로 한 것은 재판 도중 의뢰인이 치명적인 법률적 약점을 고백했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지만, 당시 항소심에서 의뢰인 등과 협의하고 일요일에도 일하며 변론한 결과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를 받아냈다고도 반박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들어간 법인은 구성원이 6명인 영세 법인으로, 형식만 법인이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인 관계자들이 승패에 따른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을 뿐더러, 돈을 내서 스카웃을 해올 수도 없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과거 법인에서 일할 것을 권유받은 경험은 있어도, '송사를 진행중인 법무법인 구성원'으로부터는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이 될 이런 제안을 받은
이밖에 김 후보자는 자신이 변호사 사무실로 임대한 건물은 법무법인과 별개의 건물주가 있고, 법무법인도 이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보도를 한 SBS에 대해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문영 기자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