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관이 최근 전통시장에서 기관단총을 노출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24일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사진 속 총기에 손을 대고 있는 남성을 지목하며 "기관단총을 든 경호관"이라며 "이 사진이 합성이길 바란다. 청와대는 사진의 진위를 즉각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라며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민생시찰 현장에서 기관단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사진 속 인물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맞다"라면서도 "무기를 지닌 채 경호활동을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하는 경호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진 속 경호처 직원은 대통령과 시장 상인들을 등에 두고 바깥쪽을 경계하고 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외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뿐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것으로, 경호의 기본수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런 대응은 문재인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이라며 "경호관은 오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경호할 뿐이며,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이 누구든 같은 수칙으로 경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 의원은 전문가의 말을 들어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미리 검색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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