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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다"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을 표적 감사하고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윤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라며 "사퇴 종용과 압박, 표적 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 사퇴를 거부한 일부 공공기관장은 차량 내비게이션까지 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한다.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는다"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눈으로 본 과거의 모습"이라며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 언론은 왜 이를 이해해줬을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라며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며 "그렇다면 검찰은 설명해야 할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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