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집권여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크 의혹으로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엄호하고 나선 가운데 전직 청와대 수석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명박·박근혜정부 땐 아무런 문제없이 이뤄진 일들을 문재인정부가 하면 검찰과 언론이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전 정부에서는 노골적인 공무원 축출이 이뤄졌다"며 "당시 검찰은 불법에 눈감았고 언론을 불법을 이해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수석은 또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공공기관장 축출 사례를 나열했다. 윤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며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고 했다. 또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정연주 KBS 사장 퇴출 때는 감사원 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복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다"고 했다.
윤 전 수석은 "이 시기에 정권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발 뉴스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언론은 직권남용을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였다"며 언론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하지만 윤 전 수석의 이같은 비판이 되레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위법성 여부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을 금지한 형법 123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윤 전 수석의 글에선 문재인 정부가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를 확인하기 위한 서울동부지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협조했지만, 검찰이 과거와 다른 잣대로 정부를 흔들고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묻어난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첫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 수석은 지난 1월 자리에서 물러난 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와 여당도 영장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균형있는 결정을 기대한다"며 법원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 보기 때문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22일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관련 철저한 영장심사를 촉구했다. 전희경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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