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이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할머니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우리 법원이 미쓰비시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은 대법원으로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소송을 낸 지 6년 만의 쾌거였지만 미쓰비시 측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법원에 미쓰비시의 상표권 6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정희 / 소송 대리 변호사
- "원고들이 자꾸 돌아가시는 마당에 언제까지 포괄적이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만 기다리겠냐는 차원에서…."
압류 채권액은 모두 8억 400만 원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상표권이나 특허권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은 발끈했습니다.
▶ 인터뷰 : 스가 / 일본 관방장관
-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고, 원고 측에 의한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민변과 시민단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모아 추가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유럽 등 외국에 있는 미쓰비시 재산을 압류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