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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를 통해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본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강조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12종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번 검정은 2017년 개정된 문부성의 신학습지도요령이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다루도록 하고, 관련 해설서가 독도의 경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라고 기술하도록 주문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문부성은 오는 5월 하순부터 7월 말까지 도쿄도 고토구 교과서연구센터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를 돌면서 이번에 확
이에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독도 주권행사에 영향은 없다"면서도 "미래 세대가 상대방에 대해 편견과 불신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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