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아이와 함께 출석하겠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 의장은 허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어제(26일) 문 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자녀와 동반 출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 의원은 내일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자신의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겠다는 것입니다.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법의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활용해서 문 의장에게 자녀의 출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금까지 지극히 제한적
게다가 신 의원의 요청을 이번에 국회에서 받아들일 경우, 이후 비슷한 요청이 쇄도할 수 있다는 것도 국회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에 문 의장은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의장 단독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교섭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