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정보원과 수사기관이 필요할 경우휴대전화 감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정부 관계자는 "이동통신회사가 의무적으로 감청설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감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정부 관계자는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보유할 경우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 수 있는 만큼 이동통신회사가 장비를 보유함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